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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care insuran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ast updated date: 2023/3/1

개호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개호이필요한때에구청에서개호필요인정을받고개호보험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개호보험서비스에필요한비용은자기부담금액을제외한금액에관해서는보험료와세금으로충당됩니다.
피보험자가되기위해서는요코하마시에주민등록이있는분으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분입니다.
1. 65세이상의사람(제1호피보험자)
2. 40~64세로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피용자보험등)에가입하고있는사람(제2호피보험자)

개호필요인정

개호보험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개호필요・지원필요인정을다음과같은수속에의해받을필요가있습니다.

1. 신청

구청의고령・장애지원과에서'개호필요인정'신청을합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거택개호지원사업자등이대행할수도있습니다.

필요준비물

•개호필요・지원필요인정신청서(창구에있습니다.)
•개호보험증(65세가된시점에교부됩니다.)
•자주가는의료기관명,의사명등을알수있는것.

※제2호피보험자(40~64세로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는사람)는가입하고있는의료보험증(복사본가능)을지참해주십시오.

2. 심신의상태조사

인정조사

조사원이자택등을방문하여본인및가족으로부터질문조사를실시합니다.

주치의의견서

신청서에기입한주치의에게의견서를의뢰합니다. ※주치의가없는경우는창구에상담해주십시오.

3. 심사판정

인정조사결과및주치의의견서를근거로개호인정심사회가어느정도개호가필요한지등을심사・판정합니다.
※일정의요건을충족시킨분은간소화한심사판정을실시합니다.

4. 인정결과・개호보험증의교부

확인하는상항

개호필요인정구분('지원필요1・2', '개호필요1~5')또는'비해당'
인정의유효기간등(신규신청・구분변경신청의경우는3~12월,갱신신청의경우는3~48월)

개호보험서비스의종류

개호보험서비스에는다음과같은종류가있습니다.
자택에서이용하는서비스 방문개호,야간대응형방문개호,방문입욕개호,방문간호,방문재활,거택요양관리지도
시설에통원,또는머물면서이용하는서비스 통원개호,지역밀착형통원개호,치매증대응형통원개호,통원재활,단기입소생활개호,단기입소요양개호
24시간대응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 정기순회・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간호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생활환경을정리하는서비스 복지용구대여,특정복지용구판매,주택개수
거주계서비스 치매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시설계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활개호,개호노인보건시설,개호요양형의료시설,개호의료원

주: 지역밀착형서비스는원칙적으로시민(시의개호보험피보험자)만이이용할수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의산정

3년(2021~2023년도)의개호보험서비스에필요한비용등의예상에근거하여산정합니다.

보험료의납부

납부는연금에서공제또는계좌자동이체등에의합니다.

납부가어려우면

재해및실업・도산,기타사정으로보험료를납부하기가어려운경우는감면할수있는경우가있으므로구의보험연금과에상담해주시기바랍니다.

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

개호보험서비스를이용할때일단전액부담이되거나자기부담비율이30%또는40%가되는경우가있습니다. 또,법률에근거한체납처분으로재산을압류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용자의부담

개호보험서비스를이용할때는원칙적으로소요된비용의10%(일정이상의소득이있는경우는20%또는30%)를부담합니다. 이용하는서비스에따라서는식비・방값등도소요됩니다.

개호보험부담한도액인정

수입이나자산등이일정기준에해당하는자가개호보험시설에입소하거나단기체류를이용하거나할때식비나방값이경감됩니다.

개호서비스자기부담조성

수입요건등이일정의기준에해당하는사람이재택서비스를이용하거나그룹홈및유닛형개인실의특별양호노인홈등을이용할때는이용자부담액이경감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의한이용자부담경감

수입및소득등이일정의기준에해당하는사람이사회복지법인이제공하는특별양호노인홈,방문개호,통원개호,단기입소생활개호등을이용할때에이용자부담액이경감되는경우가있습니다.

개호보험종합안내팸플릿(다언어판)

문의처
내용 연락처
개호보험제도전반에관한사항 건강복지국개호보험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4252
팩스: 045-550-3614
메일주소: kf-kaigohoken@city.yokohama.jp
개호보험서비스에관한사항(시설계서비스이외) 건강복지국개호사업지도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356
팩스: 045-550-3615
메일주소: kf-jigyoshido@city.yokohama.jp
개호보험서비스에관한사항(시설계서비스) 건강복지국고령시설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3923
팩스: 045-641-6408
메일주소: kf-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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