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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forwards)

Last updated date: 2023/3/17

의료기관에서의지불에관해

병이나다쳐서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은경우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의료비의일부를지불하는것만으로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부담비율에관해

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때에보험증을제시하는것으로아래의부담비율로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부담비율
구분부담비율
초등학교취학전의분20%
70세이상의분20%또는30%
상기이외의분30%

보험증에관해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면한사람당한장의보험증을교부합니다.
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때창구에제시해주십시오.

의료비조성제도에관해

중도장애자의료증,복지의료증,의료증등을소지하고계신분에관해서는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때같이창구에서제시하면의료비가더욱경감되는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내용에관해서는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새롭게70세가되신분의보험증에관해

요코하마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분으로새롭게70세가되신분은70세의탄생월(1일생이신분은그전달)의하순에부담비율을기재한'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겸고령수급자증'을자택으로송부합니다.
70세가된달의다음달(1일생이신분은당월)의진료부터사용할수있으므로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때는'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겸고령수급자증'을창구에제시해주십시오.

급부의종류에관해

국민건강보험의급부에는요양비,고액요양비,고액요양비(외래연간합산)고액장기요양합산요양비,입원시식사요양비,입원시생활요양비,이송비,출산육아일시금,장례비,장애아육아수당금상병수당금등이있습니다

급병등으로보험증을제시할수없었던때에아래의것을지참하여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비용을전액지불한다음날부터2년경과하면신청을할수없게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일본국내에서진료를받은경우

  1. 영수증
  2. 부상및질병명・진료내용을알수있는명세서
  3. 보험증
  4.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해외에서진료를받은경우

  1. 부상및질병명・진료내용을알수있는명세서(일본어의번역※을첨부해주십시오.)
  2. 영수증(일본어의번역※을첨부해주십시오.)
  3. 치료를받은분의여권(패스포트)
  4. 동의서(구청에준비되어있습니다.)
  5. 보험증
  6.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번역자는누구라도상관없습니다. 본인이번역해도문제없습니다. 번역자의이름과주소를기재해주십시오.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1개월간의의료비가고액으로고액요양비에해당하는경우,신청서가세대주앞으로송부되므로동봉한회신용봉투로거주하시는구의보험연금과로반송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진료를받은달의다음달의1일부터2년경과하면신청할수없게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에관해서는고액요양비에관해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1년간의외래자기부담금의합계가고액으로고액요양비(외래연간합산)에해당하는경우신청서가세대주앞으로송부되므로동봉한회신용봉투로거주하시는구의보험연금과로반송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신청서를확인한다음날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1년간의의료비와개호비용이고액이되어고액개호합산요양비에해당하는경우신청서가세대주앞으로송부되므로동봉한회신용봉투로거주하시는구의보험연금과로반송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신청서를확인한다음날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의발행대상자에관해서는의료기관에서'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과보험증을제시하고입원을하면입원시의식사요금과거주비를일정금액으로제한할수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을제시하지못해서,본래부담해야하는금액이상의금액을지불한분에대해서는아래의것을지참하시고구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비용을전액지불한다음날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할수없게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1. 의료기관의영수증
  2. 보험증
  3.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발행방법에관해서는고액요양비에관해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송이곤란한환자로환자의증상이해당의료기관의설비등으로는충분한진료를할수없어서의사의지시에의해병원을옮겼을때는아래의것을지참하시고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이송에필요한비용을지불한날의다음날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1. 이송을필요로하는의사의의견서
  2. 이송에든비용의영수증
  3. 보험증
  4.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일본국내에서출산한경우의료기관에직접지불제도 ※를이용한다는합의를하면의료기관에서의지불이50만엔공제됩니다. 또한해외에서출산한경우직접지불제도는이용할수없습니다.
또,일본국내에서직접지불제도를이용하지않은경우와,출산에필요한비용이50만엔에못미친경우와,해외에서출산한경우에는아래의것을지참하시고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출산을한날의다음날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을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직접지불제도란통상의세대주가하는출산육아일시금의청구수속과수령을출산하는의료기관에서계약수속을함으로써세대주를대신해서의료기관등이행하는제도입니다. 직접지불제도를이용한경우,출산육아일시금이의료기관등으로직접지급되기때문에출산비용중50만엔에관해서는퇴원시에지불이불필요하게됩니다.
※2023년3월31일이전에출산한장소는42만엔.

일본국내에서출산한경우

  1. 의료기관에서발행되는출산비용을증명하는서류
  2. 의료기관과교환한합의문서
  3. 모자건강수첩
  4. 보험증
  5.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해외에서출산한경우

  1. 출산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의사의증명서등.일본어의번역※을첨부해주십시오.)
  2. 치료를받은분의여권(패스포트)의원본
  3. 동의서(구청에준비되어있습니다.)
  4. 보험증
  5.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번역자는누구라도상관없습니다. 본인이번역해도문제없습니다.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사망한분이있는경우그장례를치른분(상주)이아래의것을지참하시고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장례를치른날의다음날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1. 장례를치른분및장례날짜를확인할수있는서류
  2. 신청하는분의본인확인서류
  3. 보험증
  4.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신청자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신청자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태어난지2년이내의자녀분께선천성장애또는이상이나타나고또한태어나서신청할때까지계속해서요코하마시의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경우,아래의것을지참하시고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장애가나타나고나서2년이경과하면신청을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1. 진단서
  2. 모자건강수첩
  3. 보험증
  4.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아래의조건을모두만족시킨경우에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1. 급여를받고있는요코하마시국민건강보험가입자일것.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감염되었거나발열등의증상이있어서감염이의심되는경우로,요양을위해노동에종사할수없게된경우.
  3. 3일간연속으로일을쉬고, 4일째이후에도쉰날이있다.
  4. 일을쉰기간에급여를받지못했거나,또는급여가일부감액되어지불되었을것.

다음을지참하여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로신청해주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일을쉰다음날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할수없게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1. 상병수당금지급신청서(합계4장)(구청에준비되어있습니다)
  2. 보험증
  3. 예금통장또는입금처를확인할수있는것

※세대주이외의분의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인감(세대주이름으로인주를사용하는것)이필요합니다.

고액요양비제도란요코하마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분이동일달에받은의료비중창구에서고객님이부담하신금액이현저하게고액인경우지불하신비용금액의일부를고액요양비로서환금해드리는제도입니다. 진료를받은달의다음달1일부터2년이경과하면신청할수없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고액요양비의신청방법

고액요양비의신청방법은아래2가지의방법이있습니다.

  1. 미리의료기관에서의비용을제한하는방법
  2. 의료기관에서비용을지불한후에구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는방법

1. 미리의료기관에서의비용을제한하는방법

의료기관의창구에서보험증과함께'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인정증'을제시하시면의료기관에서의비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한도액적용인정증'은아래의것을지참하시고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면교부받을수있습니다.

  • 보험증

2. 의료기관에서비용을지불한후에구보험연금과에신청하시는방법

요코하마시국민건강보험에는고액요양비의대상이되는의료를받은달의약2~3개월후의하순이후에고액요양비의지급에해당하는경우는고액요양비지급신청서겸신고서를세대주앞으로보내드리고있습니다. 신청서가도착한경우,동봉한회신용봉투로거주하시는구의보험연금과로반송하시면급부를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에관해서는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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