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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Elderly Care System (Medical System for Elderly Seniors)

Last updated date: 2020/5/28

후기고령자의료제도란

75세이상의분모두가가입하는의료보험제도입니다. 65~74세인분으로일정의장애가있는분도인정을받는것에의해가입할수있습니다.
가나가와현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이라는현단위의조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때는보험증을제시해주십시오. 창구에서지불하는금액은그분의소득이나수입에따라정해지는부담비율에근거하여계산됩니다.

신고가필요한때

아래의경우에는신고를해주십시오. 수속에관해서는거주하는구의구청보험연금과보험계에상담해주십시오.

  • 요코하마시에전입해온경우
  • 요코하마시에서전출및출국하는경우
  • 주소및이름의변경이있는경우
  • 사망한경우
  • 생활보호를받게되었거나,또는받지않게된경우
  • 보험증을잃어버린경우

보험료의산출방법과납부방법

연간보험료금액은피보험자전원이균등하게부담하는'균등할당액'과피보험자의전년도소득에따라부담하는'소득할당액'을합계한금액입니다. 보험료는가입한달부터탈퇴한날의전월까지의월평균으로계산됩니다.
납부는연금에서공제,계좌이체,납부서에의해이루어집니다

납부가곤란할때

거주하는구의구청보험연금과보험계에상담해주시기바랍니다.

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

법령에근거하여독촉및재산의압류등이이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급부금이급부된경우

요양비및고액요양비,고액장기요양합산요양비등에해당하는경우는한도액을초과한만큼의급부를받을수가있습니다. 거주하는구의구청보험연금과보험계에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세가비과세인경우

'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감액인정증) '을의료기관에제시함으로써창구에서의자기부담을한도액까지로할수있습니다. 거주하는구의구청보험연금과보험계에서신청을하고교부를받을필요가있습니다.

문의처
내용 연락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관한사항 건강복지국의료원조과(※일본어로만대응)
전화: 045-671-2409
팩스: 045-664-0403
메일주소: kf-iryo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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