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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upply (procedure and rate) (water supply (procedure and fee))
Last updated date: 2023/3/1
사용개시・중지수속
새롭게수도를사용할때나수도사용중지를할때는3일전까지수도국고객서비스센터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요금지불
수도요금은2개월에한번수도계량기검침으로사용수량을산출하여공공하수도를연결하고있는세대에는하수도사용료와함께청구하고있습니다.
지불방법
계좌이체및신용카드결제(계속지불),납입통지서(지불용지)로지불할수있습니다.
※납입통지서는납입통지서의뒷면에적혀있는납입장소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요금감면
다음에해당하는분은수도요금(기본요금상당액)이감면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대상은장애가있는분이있는세대(구청에서인정받은신체장애1급또는2급인분,지능지수35이하의분,정신장애1급인분),개호필요4또는5인분이있는세대,특별아동부양수당을받고있는세대. 한부모가정등의의료비조성세대,생활보호를받고있는한부모가정세대등
누수(물샘)에수반되는수도요금등의감액등에관해
땅속이나건물벽내등의노출되어있지않은급수관에서의누수는고객님이항상적절한관리를하고있어도발견이곤란한경우가있어,누수분량을포함한수량에대한수도요금등에관해서도고액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때문에일정의기준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해누수분량을포함한해당검침시의수량에서일부를감량하여수도요금등의감액을받을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2세대주택및아파트등의요금
1개의수도계량기를여러세대가사용하는경우1세대마다기본요금을적용할수있습니다.
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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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에관한사항 •사용개시・중지의수속 •요금지불 •요금감면 •누수(물샘)에수반하는수도요금등의감액에관해 •2세대주택및아파트등의요금 •기타,수도에관한모든문의 |
수도국고객서비스센터 |
Page ID: 512-151-758